오프라인 휴·복학 신청과정에서 온라인 휴·복학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(2021학년도 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)
휴학신청 방법은 첨부된 파일 참조.
1. 신청기간 : 2021년 7월 19일(월) ~ 8월 27(금)
2. 휴학 구분
가. 일반 휴학
- 휴학신청은 1회에 1학기 내지 2학기로 신청 가능(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)
- 휴학기간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, 석·박사통합과정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(단, 군 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장애로 인한 휴학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)
- 등록휴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, 편입생, 재입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
-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입영전 7일 이내에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함
(미처리 시 일반 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처리 됨)
나. 군입대 휴학
- 입대일 7일 이내에 휴학 신청 (입영통지서 사본 첨부)
-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일자로부터 1년 이내(학기 개시일 기준)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
다. 질병휴학 : 상급종합병원 진단서(4주 이상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 기재) 첨부
라. 임신·출산 휴학 : 최대 2년 (진단서 첨부)
마. 자녀양육 휴학 : 만 8세 이하 자녀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첨부
3. 휴학신청 처리 과정